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4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6. 부친이 농지취득 후 재촌자경 - 2003.04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한 농지 상속 - 2008.11 농지 양도 ○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29 부칙, 2005.12.31 부칙>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⑥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 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4 부칙>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2009.2.4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1533,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동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 법규과-1795(2008.04.24)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1986년도에 상속받아 2007년 11월 양도함. - 상속당시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였으나 양도당시에는 국내에 거소가 있고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며 국내기업에 재직중이어서 거주자로 판단됨. - 이와 같이 8년자경을 충족한 농지를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 (갑설) 감면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속당시에는 비거주자이더라도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감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대상이 아니다. 상속당시에 비거주자였다면 양도당시에는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