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혼인 후에 취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2년 진해시 소재 A임대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함
- 2006년 11월 甲은
B주택을 소유한 乙
과 혼인함
- 2008년 A아파트
분양전환
함
- 2009년 10월 A아파트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함으로써
1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
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