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9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24. 원화 47,000,000원 입금 - 2008.11.25. 외화 매수(기준환율 1,500원) - 2008.12.03. 국외주식 매수(기준환율 1,460원) - 2008.12.09. 외화 매수(기준환율 1,450원) - 2008.12.16. 국외주식 매수(기준환율 1,350원) - 2009.11.03. 위 주식 매도(기준환율 1,180원) - 2009.11.04. 외화를 원화로 환전(기준환율 1,160원) ○ 질의내용 - 국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12.30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생략 ○ 재산세과-887, 2009.03.12.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