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년 토지 1,569㎡ 취득
- 1998.8.4. 주택 취득
- 2006.12.31. 사업인정고시
- 2008.7.17. 토지 및 주택 수용
* 주택 보유기간 : 9년 11개월,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토지 전체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서면5팀-323, 2006.10.02.
[ 요 지 ]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
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 10배 이내)의
토
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 회 신 ]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
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