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2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함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년 토지 1,569㎡ 취득 - 1998.8.4. 주택 취득 - 2006.12.31. 사업인정고시 - 2008.7.17. 토지 및 주택 수용 * 주택 보유기간 : 9년 11개월, 토지 보유기간 : 10년 이상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 토지 전체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적용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5.12.31 부칙>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⑧ 생략 ○ 서면5팀-323, 2006.10.02. [ 요 지 ]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 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 10배 이내)의 토 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 회 신 ]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 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