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2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여부는 토지의 실제 소유자, 대리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남 연기군 소재 전답을 甲 외 2명이 공유하던 중 2007년 2월 수용됨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개인소유 또는 종중소유로 보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 개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 전)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4팀-1271, 2007.04.19.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 ○씨 ○○파 종중의 회장으로 수십년전부터 특별한 도조(賭租)없이 매년 시제 차림과 금초(禁草)시에 종중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해오고 있음. (질의내용) - 위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 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575, 2008.03.19. 1. 생략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 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 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 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