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뿐만 아니라 재차증여 합산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47, 2009.12.29 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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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고 증
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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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각 증여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재차
증
여에 있어 합산되는 종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 가
산세” 10%를 추가로 과세하는지
-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다면 각 재차증여시마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합
산
신고하여야할 금액은 재차증여시마다 합산되는 종전의 모든 증여금액인지 아
니면 당해 재차증여의 직전증여금액에 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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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의 직전증여금액에 한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147, 2009.12.29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
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
다.
○ 서면4팀-1368, 2005.08.0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