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26, 2010.05.25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증여를 한 후 상속
이 발생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요건 충족) 하는 경우
O 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포
함되는지 여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경우 추후 상속 발생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 제1호의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
황(상속당시 피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326, 2010.05.2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등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654, 2009.08.1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