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임야 취득함
- 산
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년 11월 ~ 2007년 9월까지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됨
- 부도위험에 봉착하여 2009년 2월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자
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
도
하
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4.14. 개정)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6. 이하 생략
○ 서면5팀-2224, 2007.08.02
토
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
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부족을
사
유로 일시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