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2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7, 2009.10.7)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갑법인의 대주주겸 대표이사 회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8.2. 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신고는 2010.2.28.에 하였음 -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된 개인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였고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적 정하게 평가 -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해석 - 위 규정은 피상속인 개인소유 부동산이나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 매에 따른 주식평 가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6.2.9 부칙>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397, 2009.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