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2
2007년중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임
[회신] 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은 2008.1.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종전회신사례(서면4팀-3486, 2006.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중에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증여가 발생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8호)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486, 2006.10.20 【질의】 (사실관계) 상증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은 2004.12.31. 개정전에는 상증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내지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 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물납가능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4.12.31.자로 개정되어 2005.1.1. 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상증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2004.12.31. 개정전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ㆍ법 제42조 제1항 3호 및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지가 불명확함.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 2)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이익(증여재산)을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물납청구의 범위(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388, 2005.3.16. ; 서면4팀-1352, 2005.7.29.)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