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두었는지,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가족관계
- 본인(피상속인) : 1947년생 남자 (2003.9월 미국에서 사망)
- 배우자 : 1952년생
- 장녀 : 1972년생 (상속개시 전 결혼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님)
- 차녀 : 1974년생 (상속개시 전 결혼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님)
- 장남 : 1977년생
(2) 영주권 신청 및 허가관계
- 1998년 봄 위 가족 전부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위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두 딸을 제외한 부부와 아들만 1998.6월 영주권을 받고 부부 및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음
(3) 피상속인의 이민 전 국내 생활관계
- 피상속인은 국내에 거주용 아파트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음
(4) 피상속인의 이민 후 생활관계
- 미국에서의 생활관계
피상속인은 미국에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부부 및 아들 등 가족 모두가 본인소유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사업관련 구상만 하였을 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하여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었고
국내 임대소득을 송금받아 생활하였으며, 국내 임대부동산을 2002.8월 78억원(피상속인 지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제 세금 및 국내 사용경비를 차감한 50억원을 미국송금 용도로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 약37억원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및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였음
국내에서 두 딸의 결혼과 임대부동산의 처분, 임차인과의 소송 등의 사유로 국내방문이 잦았으며 2003.6 초순 국내 체류사유가 해소되어 최종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2003.9말경 사망함
- 국내 체류관계
피상속인은 1998년 이민 당시 위 임대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가격은 폭락하고 거래가 되지 않아 2000년 경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재입국하여 마침내 2002.8월 매도하게 되었음
2001년 하반기에는 차녀의 결혼(2001.12월)이 있었고, 2002.5월에는 장녀의 결혼이 각각 있었음
또한, 2002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위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이 명도를 기피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음
2003.4월경에는 배우자가 국내에 임대사업용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도 약 10억원(1/4지분)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
2003.3 국내의 복잡한 일들이 마무리되자 피상속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2003.2 - 2003.4까지 국내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2003.6.7 건강이 회복되어 주소지인 미국으로 출국함
- 국내 체류기간 : 2000년 209일, 2001년 220일, 2002년 217일, 2003년 161일)
(5) 피상속인의 국내체류 일정 요약
| 체류기간 | 체류일수 | 체류사유 |
| 2001.11.18-2002.1.12 | 55일 | 2001.12. 차녀결혼 |
| 2002.4.28-2002.10.27 | 6개월 | 2002.5 장녀결혼 2002.8. 임대부동산 매도 2002.8 명도소송 진행 |
| 2002.12.8-2003.6.7 | 6개월 | 2002.8-2003.2 명도소송 진행 |
| 2003.3-2003.5 건강악화로 입원 및 통원치로 |
| 2003.6 건강회복 및 국내 처리업무 완료되어 주소지인 미국으로 최종출국 |
| 2002-10-1-2003.9.30 | 209일 | 상속개시 1년전 국내체류(거소)기간이 1년 미만임 |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사실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03.9.30.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미국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하였으나,
국내에 이민 전 거주하던 주택과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상가 임대소득이 있으며, 미국에는 비록 거주주택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그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이 국내 임대소득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송금받아 생활한 점, 비록 사유는 있지만 최종 출국전 국내 체류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판단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피상속인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은 거주자이다
피상속인은 미국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이 국내 송금액 등으로 생활하였고 국내에 이민 전부터 소유하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고, 배우자와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점, 상속개시 전 국내 체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미국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 및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상속개시 전 국내 체류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은 미국의 영주권자로 상속개시 전 1년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와 함께 미국의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미국 현지에서 사망하였고, 미국에서 소득은 없었으나 국내의 부동산 매각대금 및 임대소득의 송금 등으로 생활할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010. 1. 1.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2009. 2. 4.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