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최초납부세액 52백만원은 대출받아 납부하였음
- 이번에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바, 추가납부세액 27백만원은 보유현금이 없어 세무서에 동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 신고기한은 경과하였고 그이후 6월이내의 수정신고기간에는 해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291, 2008.08.18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년 7월
-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2008년 1월)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현금납부 하였으나,
- 2008년 6월 당초 신고시 누락된 재산을 발견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의한 물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바,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578, 2008.03.06
【질의】
○ 사실관계
- 2002년 불균등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임.
- 2002년 증자시 기존주주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기존주주는 참여치 않고 제3자인 타인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또한 증자시 주식가치대로 주식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 그러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한 거주자는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 및 무납부하였음.
- 증자후 2008년 지방청세무조사시 서면조사를 받은 후 서울청 조사국에서 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주당가액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거주자는 그 가액대로 기한후 신고하려고 함.
- 거주자는 기한 후 신고시 증여세 세액만큼 증여의제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해당 비상장주식으로 상증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물납하려고 함.
○ 질문내용
(질문1) 기한 후 신고시 비상장법인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기한 후 신고기한전 언제까지 물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만약 기한 후 신고시 물납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후 과세관청에서 고지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