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1호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자 후의 매매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10년 4월 신설된 법인으로서 현재 주식소유비율은 갑(부친)
80%, 을(아들) 20%임
- 금번 증자의 필요성이 있어서 액면가액으로 증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불균등 증자를 하여 갑이 50%, 을이 50%로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하려고
함
-
참고로 당사는 연구만 했고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증자전과 증자후의
1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됨
O 질의내용
-
위
와같은 불균등증자를 하고 을이 증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을 증자일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보아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