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0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인 [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을 남기고 사망함 ․ 보험계약자 및 납입자 : [갑] ․ 피보험자 : 을([갑]의 아들 [병]의 처) ․ 연금개시일 : 2021.9 ․ 연금만료일 : 을의 사망일 ․ 수익자 : 을이 생존 받는 연금의 경우 [갑] (을의 사망시까지 정해진 연금 수령) ․ 을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유적연금은 을의 상속인이 수령 ․ 을의 장해시 장해보험금은 을이 수령 - 위 보험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갑]의 상속인이 수령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갑]의 상속인의 합의로 보험계약자(을의 생존시까지 받는 연금의 수령자)를 을의 배우자나 을의 직계비속 등으로 변경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1.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갑]의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2.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① 계약자를 [병]으로 변경, ② 계약자를 을로 변경, ③ 계약자를 을의 직계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속재산 산입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