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도가 제10기(사업연도 : 1월1일~12월31일)인 코스닥상장기업으로 2008년 9월 6일자로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 평가기준일은 2008년 9월 6일임
O 질의내용
-
상증법상 최대주주 보유주식(100%)의 할증평가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0%를 할증하도록 되어있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위와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설립일 현재의 자본금,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을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