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5
순손익가치 산정시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것이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은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개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중소기업임)는 기존 12월말(사업연도기간 : 12개월) 결산법인이었으 나 2007년 6월부터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인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변경을 하였음 - 사업연도 ․ 4기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12개월) ․ 5기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2개월) ․ 6기 2007년 1월 1일 ~ 2007년 6월 30일 (6개월) ․ 7기 2007년 7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6개월) ․ 8기 2008년 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6개월) - 또한, 갑주식회사는 5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여 6기 사업연도에 4기에 납부한 법인세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가기준일이 2008년 8월 31일인 경우 주당 순손익 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7기(연환산)가 해당된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4기, 5기, 6기와 7기 (각 6개월 사업연도이므로 6기와 7기를 1개의 사업연도로 간주)가 해당된다 2. 갑주식회사의 주당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액에 대한 순손익액 조정시 해당되는 사업연도는? [갑설] 6기에 환급받은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환급이 확정된 6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본다 [을설] 환급을 신청한 5기 순손익액 계산시 소득에 가산할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