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0%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나목에 따른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8. M사에 근무하던 6인의 부인이 5천만원을 공동투자하여 K사 설립
- 그간 증자를 거쳐 2008.12.31. 현재 자본금 8억, 매출 94억 기록
- 현재 K사는 벤처기업 및 Inno-biz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비상장중소기업임
○ 질의내용
- 부인들이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 및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9.6.9>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4. 삭제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3. 생략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생략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