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분관계 및 매출비율 | 구분 | 내역 | 지분율 | 을법인에의 매출비율 | | 개인A (지배주주) | 개인B (지배주주의친족) | 갑법인 | 을법인 | 기타 | | 갑법인 | 간접출자법인 | 8% | 7% | - | - | 85% | 45% | | 을법인 | 수혜법인 | - | - | 100% | - | - | - | | 병법인 | 특수관계법인 | - | - | 75% | 25% | - | 2% | | 정법인 | 특수관계법인 | - | - | 50% | - | 50% | 6% | - 개인 A와 B가 갑법인의 최대주주임 - 지배주주와 친족 : 개인 A와 개인 B (지배주주는 개인 A) - 수혜법인 : 을법인 - 특수관계법인 : 갑, 병, 정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이 직접출자한 비율은 없고 갑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사항만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지분은 없고 간접출자만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