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재단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
익법인에 해당함
-
당 재단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5년간 평
균
금액으로 운
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계산하여 사용할 예
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2011년부터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
산시 2010.2.18. 상증법 제1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
이 혼재되어 있는 바 5년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중간 생략)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