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7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재단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 익법인에 해당함 - 당 재단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5년간 평 균 금액으로 운 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계산하여 사용할 예 정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2011년부터 5년간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 산시 2010.2.18. 상증법 제13조 제3항 제1호의 개정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 이 혼재되어 있는 바 5년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중간 생략)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