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7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
[회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당첨금을 당첨금지급기간(20년) 동안 매월 일정액으로 수령하던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잔여복권당첨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복권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정하여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월5백만원, 20년 지급)하 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 - 연금식당첨금 수령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관 련 O 질의내용 - 상속인은 잔여 당첨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 는지 - 상속인이 잔여 당첨금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기를 선택할 경우 또는 일 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