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7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11.22. 남편이 아파트 취득하여 세대전원 거주 - 2005. 3.30. 아파트 재건축 착공 - 2005.11. 2. 재건축아파트 보존 등기 - 2008.11. 3. 남편이 조세채무 발생 - 2008.12.26. 남편이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다른 주택 없음) - 2009. 3.20. 협의 이혼 - 2009. 9.28. 서울지방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장 수령 - 2009.10.28. 남편이 체납 세금 완납 - 2009.11.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 ○ 질의내용 - 위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재혼 및 이혼취소 사유로 부부관계가 다시 성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위장 이혼으로 보아 사실상 부부관계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