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분양주택이 변경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7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편의상 변경한 예금을 재변경한 경우의 예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편의상 장남의 명의로 변경한 후 만기해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 사망후 편의상 정기예금의 예금주를 장남인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음 - 해당 예금은 부친께서 모친의 노후생활비로 저축한 것이어서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모친께 드리기로 결정함 - 모친의 명의로 명의변경하려면 중도해지해야 가능하다고 하여, 중도해지시 이자를 손해보기 때문에 상속인 대표인 본인은 중도해지할 필요가 없어 본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고 - 만기해지시 본인이 수령하여 모친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상속세 신고시에는 해당 현금은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예정임 - 상속개시일 2010.7.1, 정기예금 만기일자 2010.10.15, 신고기한 2010.12.31 O 질의내용 1. 이 경우 피상속인의 정기예금을 장남의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고, 장남이 모친에게 지급한 것은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만 계산하는지? 2. 피상속인(부친)의 입원비용을 상속인(장남)의 예금계좌에서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장남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입원비용을 부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공과금 (2010. 1. 1. 개정) 2. 장례비용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