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7
분할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611, 201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611, 2010.8.18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순자산가액’이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국내외 자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당사는 경영효율성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인접분할 방법으로 도매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과 국내외자회사들의 주식만을 보유하는 투자부문을 분리할 예정임. 즉,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업 및 투자업을 영위할 계획이고 분할존속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할 계획임 - 국내외 자회사를 보유하는 투자부문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달리 구분경리를 해왔던 것은 아니며, 현재 임직원은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의 구분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부정기적인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당사의 도매업은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제품의 주문을 의뢰한 후 자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제3자에 판매하는 구조임 -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혹은 분할신설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있어, 당사의 과거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분류할 경우 투자부문의 개별손익이 명확치 아니하여 대부분의 손익이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임 O 질의내용 1. 상증법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사의 경우 순손익가치가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대상인지 여부 2. 당사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611, 2010.08.18 【질의】 (사실관계) - 당사(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비상장법인임 - A사는 영위하는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4월에 제조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A사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연구개발업(기업부설연구소의 물적,인적시설을 분할 존속회사인 A사에 남겨두고 B사를 위해 수탁연구개발을 영위할 것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B사)이 분할 전 A사가 영위하던 제조업을 영위하게 되었음 - 물적분할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인 2009년 8월에 비상장법인인 A사(분할존속법인)와 B사의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이하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질의내용) 1. 분할전 순손익액의 사업부문별 구분방법을 종전의 인적분할시와 동일하게 물적분할 당시의 각 사업부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 는지? 2. 분할존속법인(A사)이 보유하는 자회사관리 및 경영자문을 위한 인적, 물적설비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 물적설비도 과거의 제조업 소 득 창출에 기여했던 별도의 사업부로 보고 분할 전 제조업 순손익액의 배부대상인 사업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물적분할 후의 A사와 B사의 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2006, 2007, 2008년 순손익액)을 A사 사업부 (자 회사관리, 경영자문 사업, 연구개발업)와 B사 사업부별로 순자산 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면 (사업부별 순손익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을 전제) 그 순자산가액의 의미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