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전 문
[회신]
1. 소유권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5.18. 조부의 토지를 차남과 그 처가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명의 등기
- 2006.10.30. 차남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
- 본인이 차남의 처와 그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제기
- 2007.10. 9.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 수용하면서 보상금 공탁
- 2007.11.15.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2009.10.22.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인이 공탁금 수령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43, 2009.08.27.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90, 2005.05.18.).
○ 재산세과-791, 2009.04.22.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