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만 재촌 자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6>
(이하 생략)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7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
건】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