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간에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의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비거주자 甲이 소유한 지분을 특수관계에 있
는 비거주자 乙(외국영리법인)에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고가(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가액 초과)로 양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이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국이22601-170, 1991.03.25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