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폐업신고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재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당초사업을 실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 3.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941, 2005.06.15, 서면4팀-3263, 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법령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4년 4월 9일 발행주식수 10,000주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 12월 28일 폐업신고를 함 - 2008년 4월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년 5월 7일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음 - 이때 세무서에서는 개업연월일을 2004년 4월 9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 - 2008년 6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폐업전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고, 법인정관을 변경(목적사업 등)함 - 정관변경내역은 첫째 업종은 제조업에서 부동산업, 금융업으로 - 둘째, 상호도 새로운 상호로 변경, 셋째, 법인소재지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함 - 정관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등기를 2008년 6월 신청하였고 관련 정정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예정임 - 주주구성은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특수관계자 -4촌이내 친족)중 1인의 주식 2,000주를 최대주주 1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1. 회사가 과거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관을 변경( 제조업 삭제 - 부동산업, 금융업 추가) 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과거3년간 제조업에서 순이익이 발생함) 2. 회사가 과거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관을 변경( 제조업 삭제 - 부동산업, 금융업 추가) 한 경우로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의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2008년 6월 최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인끼리(4촌이내 친족) 주식을 양도양수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 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47, 2006.06.08 (사실관계) o 당사는 1982년에 설립되어 1988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았으며 1995년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년에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호텔을 건설중인 비상장법인임. 또한 법인은 2003년 이전부터 국내 상장회사의 지분을 33.6%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국내 상장회사로부터 50억-1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지분 33.6%를 보유하여 의결권행사 등으로 국내 상장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2004년말 상장회사의 지분평가증으로 인하여 상장회사 주식가액이 회계장부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말 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같은법 제54조 제4항 제2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 O 서면4팀-941, 2005.06.15 【질의】 o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영업을 지속하여 오다가 지난 2005.2.28. B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고용인원을 양도하고 휴업중에 있음. o 비상장주식 평가시 휴업 또는 폐업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휴업법인인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O 서면4팀-3263, 2007.11.12 [사실관계]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하려고 함 [질문내용]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이유 :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정의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는 준용될 여지가 없고, 할증평가면제규정은 가업의 상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2007.6.27. 법규과-2162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도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적용하여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 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이 개정되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도록 개정된 취지에 따라 최근의 예규 재재산-614(2007.5.28.), 서면4팀-1781(2007.5.30.) 등 다수의 예규를 변경하여 개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면제하면서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기 때문이다. [병설] 어떻게 거래하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중 어느 하나에 저촉될 수 밖에 없다. 【회신】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