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외),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8, 2009.2.4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은 2007.5.23. 싱가폴 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처분(부동
산 처분등기일 2009.8.17.)하고 2009.9.17. 외환은행을 통해 대금수령
-
매입가액은 1,491,740 SGD이나 현지금융을 통하여 1,038,000 SGD
를 대출받았으며 실지급액은 453,740 SGD임
○ 질의내용
-
현지금융에 지급한 대출이자 8,126SGD 및 보유시 지급한 재산세
는 필요경비로 계산되는지
- 양도 양수시 실지급액인 453,740 SGD를 기준으로 하는지 총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지
-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차익․차손을 국내자산 양도시 합산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
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나. 관련 질의회신문
양도, 재산세과-398, 2009.02.04
[ 제 목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됨
[ 회 신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06.16
[ 제 목 ]
동일연도에 국내·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 요 지 ]
5년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