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연부연납허가통지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자
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상증법 제77
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회신(재산세제과-328, 2010.4.8)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년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중간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