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16, 2007.10.1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규정은 부칙(제18177호, 2003.12.30) 제1조에 따라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안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2002.6.27. 한정순(배우자) 명의로 675백만원에 매매취득 후 2003.3.26. 하봉균(배우자) 명의로 증여이전
- 2003.4.16. 위 건물 멸실 후 하봉균 명의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2009.11.10. 양도
-
본인은 2002.6.27. 상기 건물을 취득하면서 본인명의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대금도 본인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나 당시 본인은 전처와의 이혼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새로 재혼하는 한정순의 명의를 빌려 등기만 하였으
며 이듬해 이혼문제가 해결되어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취득세 등이 제일 적은 증여로 이전하였음
O 질의내용
①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자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
으나 사정상 부득이 타인의 명의만 빌려 등기를 하였으므로 2003.3.26. 하봉
균 명의로 증여한 것은 당초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 취득시기(2002.6.27.)와 취득가액(675백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② 당초 증여세 무신고 결정시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으나 당해 물건에 대한 9개월전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여가
액으로 하여 재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2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의 평가 등】
(중간 생략)
⑦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6.2.9 부칙>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2916, 2007.10.10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
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