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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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 포함) 중 수용예정지 부동산 포함하
여 부동산가액이 2분의 1초과로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
* 상속재산 중 상당부분의 재산(상속재산가액의 약 43%)이 수용 예정지
* 사업인정고시일 : 2007.12.31.
*
상속개시당시 토지수용이 진행중이었으나 피상속인이 보상협의 미계약 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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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협의 분할을 통한 상속 등기 완료하였으나 수용기관과
는 토지보상 미협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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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는 물납예정으로 수용예정 부동산의 인근 잔여필지로 물납 신청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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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부동산의 신고가액은 수용 예정지 토지보상가액으로 신고예
정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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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요건(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
과하고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판정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물납 가능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
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12.31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