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 중 일부를 같은 법 제16조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회사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이며 주주 구성은 父 4,000주, 子1 2,000주, 子2 1,000
주, 母 3,000주를 보유하고 있음
- 상기의 父와 子1은 현재 A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
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父의 유언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A회사 주
식
4,000주 중
3,500주는 가업승계자인 子1에
유증하고 500주는 설립
할 재
단법인(공익법인, 장
학재단 등)에 유
증하기로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상속인 1명이 해당
가
업의 전부를 상속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업상속공제를 받
을 수 있는 주식은 4,000주 중 몇 주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이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이전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