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와 같이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업을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인은 10년 이
상 운영하였음
-
금번에 2개 법인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재
직 중인 아들에
게 가업승계 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음
O 질의내용
①
2개 법인을 합병 후 조특법에 의한 가업승계를 하는것이 가능한
지
② 가업승계 후 합병할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별도
로
부과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358, 2010.06.03
두 개의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후 존속법인(증여자가 최대주주등)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