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12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6, 2009. 9. 3 외)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 도하고자 하며 매매금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양 도하고자 함 - 비상장중소기업 A사의 최대주주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A사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하며 그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함 <A사의 지배구조> | <평가대상주식> | | | | <1차출자법인> | | | | | | | | 100% | | | | | | | | A사 | | | | B사 | | | | | | | | | | | | | | | | | | 91.45% | | 8.06% | | | | | | | | | | | | 100% | | | | | | | | C사 | | | | D사 | | | | | | | | | | | | * A, B, C, D사 모두 비상장 중소기업에 해당 | O 질의내용 ① 비상장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의 증여 계산 시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상증법상 A사의 주식평가시 A사가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 B, C사에 대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A사 주식의 상속 혹은 증여가 아닌 주식양수도거래시에도 적용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06, 2009.09.03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642, 2007.12.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66, 2010.06.30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