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0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는 1965년부터 1필지의 임야를 다수인과 구분 특정하여 소 유 하면서 편의 상 임야 전체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를 하였다가 2004년에 자녀인 저에게 “아버지 지분 전부이전”으로 증여하였음 - 이후 2009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한 결과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중 일부 를 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 받음 O 질의내용 - 소송을 통해 추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증여시기가 당초 2004년인지, 현재 등기접수일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8.5 부칙>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일46014-11729, 2002.12.20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602, 2005.12.2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