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비상장법인)은 을법인(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66.7%)이며, 갑법인의 주주인 A(1-11)(모두 갑법인의 지분율 2.5% 미만이며, 을법인의 주주아님, 갑법인의 임직원 아님, 을법인의 일반직원이며 B와 친인척관계 없음)은 개별적으로 을법인의 임직원인 B(갑법인 및 을법인의 주주 아님, 갑법인의 임직원 아님, 을법인의 직원임)에게 갑법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35조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리 산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경우 A(1-11)와 B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