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평가 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으로 평
가대상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주주 A(母)가 주주 B(子)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함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
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유상감자(자본금의 22.74%)를 한 사실이 있음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
중평균액이 아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부칙, 2003.12.31 부칙, 2008.4.30 부칙, 2010.3.31 부칙>
1. 삭제 <2005.3.19 부칙>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질의회신문
○ 서일46014-10124, 2002.01.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당해 비상장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