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임○○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57세의 거주자로 건강의 악화로 2006.2월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였으며 사망시까지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음
-
질의자가 병원에서 생활할 당시 보유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수
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질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정상
적으로 보상가액을 협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공탁금액에는 용지보상채권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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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자는 상기 공탁된 토지보상금(용지보상 채권 포함)을 수령하기 이전에 사
망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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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용지보상채권 및 공탁금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아 금융상속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