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균등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서 분여받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이하 합병법인)는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종속회사(이하 피합병법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합병계약 승인 후 합병기일에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음
-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미배정하기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승인을 득함
-
상장법인간 합병으로서 합병비율 산정 등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합병법인 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음을 합병계약서 및 합병신고서를 통하여 금융감
독위원회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하였으나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음
<합병 전 주주현황>
| 합병법인(갑) | | 피합병법인(을)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A법인(특수) | 300 | 30.0 | D외 | 350 | 70.0 |
| B법인(특수) | 1 | 0.1 | 갑(합병법인) | 100 | 20.0 |
| C외 | 699 | 69.9 | 자기주식 | 50 | 10.0 |
| 합계 | 1,000 | 100 | 합계 | 500 | 100 |
<합병 후 주주현황> (합병비율 2:1 가정)
| 주주명 | 신주교부시 | 신주미교부시 | 차 이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증감율 |
| A법인(특수) | 300 | 24.0 | 300 | 25.5 | 0 | 1.5 | 6.4 |
| B법인(특수) | 1 | 0.08 | 1 | 0.085 | 0 | 0.005 | 6.4 |
| C외 | 699 | 55.9 | 699 | 59.5 | 0 | 3.6 | 6.4 |
| D외 | 175 | 14.0 | 175 | 4.9 | 0 | 0.9 | 6.4 |
| 자기주식 | 75 | 6.0 | | | | | |
| 합계 | 1,250 | 100 | 1,175 | 100 | | |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흡수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및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유권해석(서면4팀-3607,2007.12.21, 재재산-767,2007.6.29)에 의하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9조의2 및 제4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은 신주 교부시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되는 바, 이에 대해 합병신주를 미교부한 것은 이를 자기주식으로 모두 신주 교부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과 그 실질이 다름이 없으며,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절차에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상장법인간 합병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대상이 아님
- 또, 심사례(심사증여99-265,2000.3.10)에 의하면 포합주식을 합병시에 소각한 경우 구 상속세법에 따른 ‘감자시의 증여의제’ 및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등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자기주식 소각 전 의결권있는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지분율을 계산한 것과, 자기주식 소각 후 계산한 모든 주주의 지분율은 완전히 같음. 즉, 자기주식 소각 전/후의 모든 주주의 경제적 실질은 변함이 없으므로 단지 전체 주식수 대비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음
- 유권해석(재재산46014-95,1999.12.31)에 의하면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로 과세토록 해석하였으나, 이는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계산된 불공정합병인 경우로서 상장법인간의 공정합병인 경우에는 동 유권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결론적으로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흡수합병과 감자를 동시에 한 거래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만을 합병신주 교부없이 소각함으로써, 주주전원에게 신주를 교부할 경우에 비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2조에 해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
서면4팀-3607, 2007.12.21 **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갑법인과 을법인은 합병을 하려고 함. 갑법인과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합병후 존속회사는 갑법인이 됨.
- 합병전 양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ㆍ갑법인 주주 : (개인A 40%), (개인B 10%), (을법인 50%)
ㆍ을법인 주주 : (개인A 10%), (개인B 1%), (개인C 76%), (갑법인 13%)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을법인의 주식 2.5주에 대해 갑법인의 주식 1주를 교부하려고 하며,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을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발행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이 합병하였을 경우 합병후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ㆍ개인A 33%, 개인B 8%, 개인C 18%, 자기주식 41%
- 상기의 자기주식 41%(합병전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와 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 합)는 모두 무상소각하려고 함.
(질문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주식 41%를 무상소각하게 되어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동법 제42조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재산-767, 2007.06.29 **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 법인이 합병시 발생한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개인주주(1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A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B법인을 흡수 합병
┌────────┐ ┌────────┐ ┌────────┐
│ <A법인> │ │ <B법인> │ │ <A법인> │
├────────┤+├────────┤⇒├────────┤
│ 갑(개인) 90% │ │ 갑 100% │ │ 갑(개인) 95% │
│ B법인 10% │ │ │ │ 자기주식 5% │
└────────┘ └────────┘ └────────┘
* A, B법인은 비상장법인임.
o B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던 A주식은 합병후 A법인의 자기주식이 됨.
o 합병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에 의거 무상소각할 예정인바, 상증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인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의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을 처분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157, 2005.12.22 **
【제목】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합병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역합병을 추진하고자 함.
①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② 역합병 후 합병회사의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할 때 의제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③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I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역합병으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 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피합병 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 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합병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재산46014-95, 1999.12.31 **
[상증]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목】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로 과세됨
【질의】
A와 B가 1:1로 합병할 경우 영리법인(C)의 주주 병(갑의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
│ 합병법인(A) │ │ 피합병법인(B)│
│· 1주당평가액│ │· 1주당평가액│
│ : 30,000원 │ │ : 4,000원 │
└───────┘ └───────┘
│ │
┌───────┐ ┌───────┐ ┌───────┐
│주주 구성현황 │ │주주 구성현황 │ │주주 구성현황 │
│· 갑 : 90% │ │· 영리법인(C)│─│· 병(갑의 자)│
│· 을(갑의 자)│ │ : 100% │ │ : 100% │
│ : 10% │ │ │ │ │
└───────┘ └───────┘ └───────┘
〈갑설〉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이유)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후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합병후 이익을 얻은 B사의 대주주는 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을설〉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이유)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B)의 대주주는 영리법인(C)이나 C의 대주주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A)의 자녀로서 실질적으로는 부와 자가 불공정합병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제도46014-12567, 2001.08.07 **
[상증]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목】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위해 합병후 신설(존속)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부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
합병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후 주식수 계산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후 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7. 2004.6.3.
(질의내용)
2004.4.1.부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합병과 동일하게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법 제36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제외 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