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10년내 다시 사망하여 그 자녀가 재차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의 개인기업을 모친이 가업상속받아 상증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음
- 위의 모친이 다시 10년내에 사망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가업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10년내 재 사망하여 그 자녀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