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8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은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토지에 빌딩을 신축 중임 - 빌딩 신축 중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빌딩이 완공되면 계속 임대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건물 신축 중에 건설중인 자산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또는 사 업양수도방법)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재산세과-652, 2009.03.27. (사실관계) - 2 000. 8. 서울 강서구 소재 6개 필지 위의 2동의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사업 개시 - 2007.12. 및 2008.11. 2차례에 걸쳐 건물 2동 모두 철거 - 2008.10. 새로운 건물 건축 착공(2008.7. 건축 허가, 2010.7. 준공 예정) - 2008년 초부터 설계 등 건설을 위한 작업 진행으로 임대수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설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만 발생하고 있음 - 2 009. 3. 건설 중인 건물 및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 (질의) - 건 축 중인 건물의 토지에 대한 양도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 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