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외국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8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95, 2010.2.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약 40년간 부부로 잘 살고 있음 - 현재 주택은 본인 소유이며 배우자는 무주택 상태이며 과거에도 배우자 명의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음 O 질의내용 - 본인의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배우자의 가 사노동을 인정하여 자금출처에서 면제되는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 배우자 명의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금출처 면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O 증여추정배제기준 |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95, 2010.02.12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및 본인의 소득이나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