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8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에 종사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5.20. 본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부친의 주식 17,340주 를 증여받으면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쳤고 2009.8.17. 부친과 함께 주식회사 ○○상사 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음 - 본인은 공동대표이사 취임이후 현재까지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식 지 분의 변동은 없음 O 질의내용 -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본인이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주식지 분 변동은 없음) 업무이사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가 주식 증여일부 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 재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 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및 이자 상당 액 추징 사유가 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이하 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8.10.7 부칙>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97, 2010.03.30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 호의 요건 중 제1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과-2389, 2008.08.2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