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등기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 증여등기로 정 정 등기하는 경우 정정 등기한 대로 증여세만 납 부하면 되는지 O 질의내용 - 당초 부담부증여 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단순 증여로 정정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 - 270, 2010.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1004, 2009.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시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