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현재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20, 2007.9.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S법인(중소기업)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관계 | 비고 | | A | 22,517 | 37.53% | 본인 | 설 립 일 1994.9월 액면 가액 5,000원 주당평가액 20,000원 | | B | 4,800 | 8.00% | 배우자 | | C | 16,883 | 28.14% | 자 | | D | 6,000 | 10.00% | 자 | | E | 9,800 | 16.33% | 자 | | 계 | 60,000 | 100.00% | | - 위 회사의 지배주주인 A가 연로하여 가업승계를 위해 장기간 회 사 경영에 참여 한 사내이사인 아들 C가 父인 A의 주식 22,517주와 母인 B의 주식 4,800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대가를 父에게 112,585천원, 母에게 24,000천원을 지급하려 고 함 -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 를 결정하는 것 은 주식의 증여계약에 의한 가업승계의 경우 향후 자 녀들 간의 상속지분다툼이 있는 경우, 향후 자녀들 간의 상속지분다툼 이 있는 경우 경영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한 원활한 가업승계가 사실 상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임 O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위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A, B, C간의 주식양수 도 계약서는 향후 자녀들 간의 상 속 지분다툼이 있을 경우 가업승계의 보호를 위 한 대항수단을 마련 한 것으로 보고 실 제는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로 보아 본건 거래를 상증법 제41 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 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620, 2007.09.10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63, 2009.10.1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