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3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 판단시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 10월에 설립되어 00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년 1월 한국00로부터 도매사업 부문을 양수하여 현재 출판, 연구개발, 수입,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질의 외 법인 [갑]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갑]법인은 개인주주 [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즉, 당사는 개인주주인 [을]이 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 당사는 2012년 2월 [을]의 조부로부터 서울시 00구 00동 소재 토지(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 바, 수증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180억원이었으며, 수증일 전후 3개월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가액 또는 인접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 이에 [을]은 당사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수증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2년 5월 31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2012사업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거래는 지분관계가 있는 관계회사간 토지의 무상 이전거래가 아닌 대주주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거래이므로 K-IFRS하에서 회계목적상 증여받은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 바,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위 조언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2013년 2월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할 예정이며, 해당 감정평가액을 2012년 말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예정임 -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2012년 8월 중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적율 완화 조치에 따라 수증시점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상당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2012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상에는 최초 인식한 자산수증익보다 증가된 자산수증이익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회계목적 상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수증자산의 가치 증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왕에 적법하게 신고된 증여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