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 재산-915, 200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A의 주주구성은 갑(아버지 45%), 을(장남15%), 법인B(15%), 기타주주(30%)로 되어있고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의 주주구성은 갑(25%), 을(35%), 병(어머니 10%), 3딸(30%)로 되어 있으며
- 법인A가 법인B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하고 법인A는 회계처리할 때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세무조정시 업무무관가지급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였고
- 법인B는 회계처리 할 때 미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법인A의 갑인 아버지가 장남인 을에게 법인A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A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수입이자 미계상으로 인한 자산의 과소평가 금액만큼을 평가증 해야하는지 여부
2. 법인B의 지급이자 미계상으로 인하여 법인B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010. 2. 18.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915, 2009.12.03
【질의】
(사실관계)
- 법인 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12.31. 현재 주주구성은 대표이사 [갑]과 그의 배우자[을] 및 자녀2인[병],[정]이 각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09.11월 현재 대표이사인 [갑]은 A법인에 금전 100억원을 대여하고자 함.
- A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2009.11월 현재 5.8%임.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A법인과 주주대표이사인 [갑]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및 같은 법 제2조,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은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시 적정이자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4 규정에 따른 국세청 고시이자율인 9%로 보아야 함(다만, 갑설과 을설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발생시키는 모순이 발생함).
〈을설〉 거래일방인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른 차입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5.8%를 적정이자율로 보아야 함.
〈병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3년만기회사채의 이자율 5%를 적정이자율로 보아야 함.
〈정설〉 거래쌍방의 합리적인 가격결정에 의한 이자율 2%를 적정이자율로 보아야 함.
〈
무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자율 0%를 적정이자율로 보아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7 제3항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리법인이 위와같이 얻은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