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함평이씨 대흥공파 산하에는 회덕공파를 포함한 10개 종중이 있고 회덕공파 산하에는 저희 무안종중을 포함한 5개 소종중이 있음
-
2010.3월 대흥공파 종중은 선산을 매각하고 대금 중 5억원 상당
을 5개 문중에 인구비례로 배분하였음
-
무안종중은 배분된 금전을 종중 구성원 개개인에게 배분하지 않
고 무안종중이
수행하는 제사, 분묘관리 및 장학사업 등 종중 고유사업에만 사용하기로 회의
를
거쳐 결정하고 규약을 신설하였으며
종중 구성원 중 2인 공동명의로 예금에 가
입(무안종중은 관계기
관에 종중등록을 하지 않아 구성원 중 2인 명의로 예금)
-
최근 회덕공파 종중에서 증여세 과세우려를 이유로 배분된 대금을 회수하여 통
합관리를 주장하나 무안종중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예정
O 질의내용
-
무안종중이 상위 종중으로부터 배분된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종중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이미 배분받은 금전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 당초 배분받은 행위 및 환원하는 행
위에 대하여 각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② 삭제 <1998.12.28 부칙>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1114, 2000.09.16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83, 2010.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761, 2006.11.13
증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종중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종중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종중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매매계약내용 및 종중회의록, 계좌입금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