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자경 수증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 6.28. 부친이 전 2,591㎡를 취득하여 7년 재촌 자경 - 1993. 4.11.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 취득하여 6년 재촌 자경 - 2001.10.27. 모친이 본인외 3인의 자식에게 전을 증여 - 2008. 1.14. 본인은 전을 재촌 자경하지 않다가 양도 ○ 질의내용 - 위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8년자경 수증농지에 해당하는지(증여자의 자경기간 계산시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6, 2006.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