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3년 9월부터 임대아파트(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함
- 주
민등록상 거주기간은 약 3년(수차례 전출입)이나 실제로는
입주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음
- 2008년 11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함
○ 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른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1951, 2007.06.20.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으로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